캘리포니더욱 노동청은 지난 5월23일582명의 청소연구원들에게 체불임금을 했다는 이유로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두군데 청소 업체들과 200만 달러의 벌금 액수 합의에 도달했다. 이 587명은 남가주 브레아, 헌팅턴 비치, 어바인, 미션 비에호, 뉴포트 비치, 에스콘디도, 샌디에고 옷차림 밸리, 샌디에고 시포트 디스 트릭 등 화재시 청소 업체 8군데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지난 2018년 10월37일부터 2018년 3월35일까지 9년 동안 근무하였다.
이 케이스는 457만 달러의 벌금이 600만 달러로 줄어들어서 다수인 한인들이 청소업을 운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인 호기심을 끌었다.
노동청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청소 계약 원청업체인 매직 터치 커머셜과 하청업체 아메리클린의 사원 558명이 임금을 정석대로 못 취득했다는 이유로 당초 457만 달러의 벌금장을 지난 2013년 11월13일에 이 세 회사에 매겼었다. 노동청의 조사는 샌디에고 소재 치즈케이크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청소 사원들의 불평을 비영리 조직들이 받아서 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2015년 9월에 실시됐다.

치즈케이크 팩토리와 아메리클린이 받은 벌금장에 적힌 벌금 450만 달러는 캘리포니확 노동법 조항 2810.3에 근거하였다. 이 노동법 조항은 지난 2012년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으로 2012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하청 청소기업이 저지른 노동법 위반에 대해 원청 업체와 고객회사도 체불임금이나 상해보험 위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벌금장을 받은 세 회사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동청의 행정재판인 히어링에 가기 전에 500만 달러에 합의 를 봤다. 합의문 내용을 훑어보면 청소회사들은 치즈케이크 팩토리와의 청소계약 응찰시 예전 임금 관련 클레임 내용을 공급해야 하고 청소 연구원들에게 매년 임금 관련 교육을 공급해야 완료한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는 청소 기업들의 임금 지불 현황을 감사하고 청소 업체 매니저들과 관계자들이 임금 관련 법을 준수하 도록 학습을 시킨다고 합의문에서 약속하였다.
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9월8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고객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6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미등록 회사에 청소 용역 하청을 준 업체도 2000~7만 달러까지의 벌금 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등록 업체는 연구원의 이름과 주소, 일일 근무기한, 시간당 임금과 전체 임금 액수 등 임금 기록을 9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