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관한 8가지 동영상

이진희 우리나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또한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형로펌에서 약 2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수많은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끝낸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특허심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힘든 편이다. 직접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한국의 전공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한국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누군가가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케어하고 진행해 드린다. 가끔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우리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전했다.

아울러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그들 진행해 주기 덕분에 고객은 대한민국에 갈 욕구도 없고, 따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짧게 바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이야기 했다.

K-Law Consulting의 대상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입니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여러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들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한국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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